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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인출후 자식 손자에게 줄경우 상속조사에서 확인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9년전 1억원을(천만원10장)인출하여 가지고 계시다가 자식3명 손자7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식손자모두 수표로 계좌입금 한경우 상속세조사시 확인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재산에는 1억원모두 포함 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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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하는 건 10년 이내에 해당되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수표인출한 금액으로만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해당 수표인출은 추정상속재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불분명 재산의 인출로 보아 문제삼을 수 있으나 이것 또한 2년 혹은 5년 이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인출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9년전 수표를 출금하여 자녀 손자들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자녀들이 해당 금액을 사용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개시하여 상속 혹은 증여세를 추징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10년간 합산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수표의 경우 입금 계좌 등이 조회가 가능하기에, 자녀인 직계비속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특정될 수 있어서 합산될 수 있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5년간만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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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보통 피상속인의 5~10년간 동안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하는데요.(계좌분석) 9년 전 당시 어머니께서 1억원을 인출하셨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더라도, 수표나 현금의 경우 그 최종 수취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해당 인출 금액의 수취자를 찾아 과세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표의 경우 일련번호가 존재하므로 수표를 계좌에 입금하였면 추적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중요한 금액이 아닌 한 실무적으로 수표까지 추적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관청(세무서, 지방국세청)이 다르고,이에 따른 조사강도가 다르므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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