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상가건물 자녀에게 어떤방법으로 절세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된 계신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1994년 어머니가 상속) 대로변에 3층 건물로 40평 정도 됩니다.(현재 공시지가 천만원/평당) 어머니가 3층에 사시고, 지하,1,2층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낮으나, 시세는 70~80억정도 추정됩니다.(공시지가와의 차이가 큼) 자녀는 3명이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최대한 절세하여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증여, 양도 등 여러가지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것인지 궁금하고 미리 준비해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담 받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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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방법이 나을지는 어머님의 건강상태에서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정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구간이 낮은 범위(예: 20% 세율 구간인 5억원) 범위에서 자녀 각각에게 10년 단위로 사전증여하고, 10~20%는 남겨두었다가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2. 토지지분은 어머니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건물지분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후에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 등을 자녀가 어머니와 공동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공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잡아서 신고하는 것이 나으나, 과세관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징할 위험이 있습니다. * 다만 과세관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선 최근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는 등 불복소송의 여지가 많습니다. 4. 한편 만일 자녀들이 취득 후 상가를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차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등을 받아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판단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서면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양도는 인정받기 힘들고 10년의 시간간격으로 일부지분씩 증여해 주는 것이 베스트 입니다. 당장 일부 지분을 증여 후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올 금액을 계산하여 사전 증여 계획을 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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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지하를 증여하여 임대료를 자녀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으로 자금이 모아 지면 나머지 부분의 일부를 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수의 수준은 재산평가하여 상속과 양도로 넘겼을때 최적의 조합의 찾아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증여와 양도와 상속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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