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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과 상속주택중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해야양도소득세를 안내나요

시가 9억정도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있으며 시가6억정도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주택이 6개월안에 매매가 안됐어요 이런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그럼 몇년안에 팔아야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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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상속 후 기한의 조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2.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을 것. 3.상속주택 보다 기존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 4.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을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필요.) 5.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 보유하였다면,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 할 것.(1개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봄.) 참고로 단독 상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을 받은 경우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줍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긴 주택, 보유한 기간이 가장긴 주택,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과세 제외해 주는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안에 팔아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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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항에 따라 상속주택 취득 하시고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12억까지는 기간에 상관 없이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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