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에서 새로 나온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에 대한 질의회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요건에 대한 분석은 제 지난 포스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axly.kr/post/250


사실관계


○ ’20.2.15. 조정대상지역에 A아파트(’16.10월 취득)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 거주 중인 조정대상지역의 B아파트 취득

*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은 ’21.9.25.임

○ ’20.6.15. A아파트 양도

○ 향후 사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일인 ’21.9.25.보다 다소 빠르거나(2021.8.25. 등) 늦을(2021.9.27. 등) 수도 있음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기존 임차인이 있었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전입 및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 이 때, 임대차계약종료일 전에 퇴거 또는 후에 퇴거하면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할 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신내용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 회 신 ]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퇴거일과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 전입 및 양도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유예를 두는 것 자체가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퇴거일까지 고려하게 되면 너무 많은 변수가 생겨서 이러한 답변이 나온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