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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매매후 상속주택을 팔면 상속주택도 양도 소극세를 안내나요?

기존주택을 비과세조건을 갖춰서 팔면 상속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되는데 그럼 이 상속주택도 2년이상 거주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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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기존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상속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될 것이고,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상속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거주)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 취득당시가 17년 8월 2일 이후이고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면 기존주택 매각후 상속주택에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개시 시점이 17년 8월 2일 이전이거나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매각후 바로 매각하여도(상속개시후 2년이상은 경과하여야 함)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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