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일반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변경시 시설투자환급 부가세 반환여부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매번 계약금, 중도금 납부시마다 시설투자환급으로 부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되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일반과세자(전자상거래도소매)로 업종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홈텍스에서 간단히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업종변경을 할 경우, 기존에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세무서에 반환(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종변경을 할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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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환급의 경우 요약하자면, 고정자산의 취득을 통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투자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중 업종변경(사업자등록증 유지)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변경하시는 과정중에 일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주공급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기존번호 유지한채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 간주공급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에 부가세를 추징할 이유는 없습니다. 업종변경할때 주의사항은 홈택스로도 간단히 변경할수 있지만, 하고자하시는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업신고의 경우 관할기관에 통해서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시 ""전자상거래 영업신고증"을 우선적으로 구비하시고, 홈택스를 통해서 업종변경 또는 추가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마다 업무처리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영업신고증을 토대로 변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창업감면등이 적용되는 부문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업종변경하시는 경우보다 별도의 업종추가하여 "구분기장"을 진행할수 있다면 추후 전자상거래로를 통한 사업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분기장"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별도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감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으나, 전자상거래 사업장부를 진행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업종변경 또는 업종 추가하기 전 본인의 미래사업소득의 감면여부를 적극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로움을 추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 용도로 계속 사용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며, 업종변경으로 인한 사업자 정정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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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감 세무회계 이동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변경을 하시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사용하시면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내고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기존 환급받은 부가세의 반환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반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세무사와 한번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 글 내용만 봐서는 특별히 환급받은 세금을 뱉어낼 우려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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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로 전환시 부가세 환급 받은것을 다시 추징당하는것이며 일반과세를 그대로 유지 한다면 다시 추징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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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사업자다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에 반환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도소매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시면 업종변경이 별도 주의점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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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반환 문제 일반과세자로 업종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초 환급 받았던 부가세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변경하려고 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도 과세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추징세액은 없습니다. 면세사업으로 변경하시거나 폐업하시는 경우 부가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2. 업종변경 시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탭을 통해 쉽게 변경가능합니다. 변경하시려는 업종을 검색하여 각 업종코드의 세부설명을 잘 확인하신 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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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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