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이혼으로 부부공동 명의 단독 명의 변경

법원소송 이혼 판결후, 노원구 소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현재거래시세 9억7천를 단독으로 변경할때 등기 취득세 등록세를 다시 내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등록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가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지급인지에 따라 상관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위자료 지급의 경우 유상매매에 따른 취득세율 3.8%정도가 예상되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취득세 특례에 따라 1.5%(2.2%)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세금신고는 위택스에서 하시면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