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어머니께 돈을 빌려드리고 어머니가 주택을 매수 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할수있나오

어머니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1억 5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자를 갚으실 능력은 되어도 원금을 전부 상환하실 능력은 안돼셔서요. 그래서 일반 차용증은 증여로 보일 것 같은데요. 1. 어머니께 1억 5천을 드리고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한뒤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증여로 보이지는 않을지 궁금함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용증 작성 가능합니다 2.어머니께서 차용증 대로 원금과 이자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