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상가주택 저가매매 or 증여

방문상담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구비해 가야되는 서류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정도만 준비해 가도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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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상담 시 해당 자료 지참하시어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하게되면 물건 주소지를 먼저 받아서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무상증여의 세액비교 실익 비교 추천대안 등을 세팅하여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의 경우 주소만 알면 세무사들이 직접 조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상담시 대략적인 세금을 알고 싶으신경우 상가주택의 시세정보 파악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전문가가 질문하실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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