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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족간 거래 증여/매매 중 유리한 것은?

어머니가 1억 8천 2백 3십만원에 분양받은 서울 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아들인 저에게 증여 혹은 매매로 넘기시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1억 7천 5백만원이 가장 최근 실거래가로 잡히는 만큼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세금의 액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가족간 매매 거래일 것 같은데요, 시세보다 25% 정도 저렴하게 1억 3천에 매매를 하고 제 계좌에서 1억 3천을 실제 어머니 계좌로 송금 한 후, 취득세 4.6%인 598만원을 내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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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시가가 1.75억이라면 10년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1.2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 1천4백55만원이 산출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에 담보대출이나 세입자가 있고 이를 인수하는 조건이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증여금액에서 차감되며 해당금액은 양도로보나 양도차익이 없으니 관계없겠습니다. 시세보다 25% 저렴하게 매매할 경우, 1. 양도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2. 증여세는 저가 차액에 시가대비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내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물론, 저가매매시 가장 중요한 것은 1.3억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나온 것이어야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하다면 저가매매가 유리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로 채무 차감후 증여액이 5천만원 수준이라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더 저렴할 수 있으니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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