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주담대 공동명의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부 공제6억있는건 알고있으나 예외로함) 7:3비율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할때 돈을 보태기 위해 남편이 주담대 1억을 받을시 주담대 1억에 대한 아내의 공동명의 비율 30퍼인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아니면 남편 단독으로만 대출하였으며 남편이 혼자 상환할것이며 또 남편의 지분증가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간 돈이 없으니 증여가 아닌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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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구입가액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담대와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담대금으로 일부가 채워진 경우에도 이자를 비율만큼 부담한다던지 대출금 상환시에 자기 비율만큼 부담한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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