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다주택가구 취득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90년생 입니다. 현재 2주택 보유하신 부모님집 거주중이고 세대분리가 안된 상태 입니다. 제가 실입주 목적이지만 전세낀 서울아파트를 매수하게되어, 올해 8월에나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후 전입신고하고 들어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잔금은 다음달로 생각하고있는데 이경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집갯수로 3개로 카운트되어 취득세 12%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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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취득에 따른 다주택 중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는 2주택 외 새로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 강남, 서초, 송파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8%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0.4% 추가되어 총 8.4%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12%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0.4%가 추가되어 총 12.4%로 예상됩니다. 위 세율은 85제곱 이하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연령요건은 충분하므로 세대분리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절세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관련 지방세법 첨부하니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20.08.12 신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020.08.12 신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2020.08.12 신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020.08.12 신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 다만,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님(두분 중 한분만 충족해도 됨)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2 모두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주소지에 임의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셔야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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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구입후 60일이내에 세대분리하여도 중과되지 않으니 최대한 그 기한안에 세대분리하시기 바랍니다. 30세 이상이어서 세대분리만 하면 별도세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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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점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는 중과되며, 이번에 취득할 세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있다면 12%, 그 이외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8%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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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매매의 취득세를 판단하는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판단에서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수를 말하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잔금지급일 현재 귀하의 주택수는 3주택으로 카운트됩니다. 세율은 조정지역 포함여부에 따라 8% 또는 12%가 됩니다. 90년생은 미혼이더라도 만30세가 넘었으므로 1세대 의제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급하게 세대분리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6953-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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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동일세대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이면 취득세도 12%중과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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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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