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③ 원천징수 절차
(4) 원천징수 절차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A가 B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B가 “저는 원래 이 일이 본업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보니 일시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125,000원 이하라면, 그냥 전액을 지급합니다.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B입장에서는 만약 이 일을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1,000,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7,000원의 금전만 지급받게 되었지만, 어차피 33,000원은 보증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B는 다음 해 5/31까지 1,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하면서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많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넘어서는 범위만 추납하면 되고,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적다면 환급(환불)받습니다. 최종세액이 0이라면, 33,000원이 모두 주머니로 돌아올 것입니다.일회적으로 소득을 올린 것이라면, 이번에 1,000,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A가 88,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912,000원을 줬습니다. 이때 B는 생각합니다. 올해 더 이상 기타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의 합이 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의무를 끝낼 것인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할 것인가? B가 올해 다른 기타소득을 얻어 그 기타소득금액 액수가 3,000,000원을 넘기게 된다면 선택권 없이 다음 해 5/31까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낸 88,000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만약 기타소득으로서 125,000 이하의 액수를 받기로 했다면 B가 낼 세금은 없습니다. 전액을 다 받으면 되고, 신고 납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다음으로 A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납부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는 홈택스로, 지방세는 위택스로 납부합니다.소득구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A가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했어도, B가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는 본인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B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천징수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B는 A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며 일정액의 세율을 원천징수당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완납적 원천징수라면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A가 발급해주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A는 B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적어 B에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이 시점에서는 인원수와 원천징수 총액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단 원천징수세액을 받지만, 누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곧 국세청도 이 소득이 누구 소득인지 알 필요가 생깁니다.① 사업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인건비를 소득으로 얻은 자가 세금을 신고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세수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득 정보를 집계해야 납세자들이 제대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소득자의 최종세액이 적어 소득자가 환급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내 원천징수세액을 알고 있어야 깨끗하게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② 국가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1년에 2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1인가구 기준으로 2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국가가 알기 위해 소득 집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시작되면서 소득 집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이러한 소득 집계를 [소득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연중에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는 매월, 상시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반기에 1회로 하다가 2022년 7월부터 매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그리고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시 한 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4)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 배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분들은 건수별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달업의 세계에서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환급세액도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앞서서 제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에 미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지는지요? 과세최저한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아예 걷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5) 가산세 등 제재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가 아무리 최종 세부담이 아닌 보증금에 불과하다고 해도, 법률이 정한 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내 소득도 아닌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가 국세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① 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늦어질수록 매일 원천징수세액의 2.2/10,000가 가산되어, 최대 원천징수세액의 10%까지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25%(단 기한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0.125%),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1%가 아니라 지급액의 1%기 때문에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②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실무에서는 이런 제재 때문에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고 기타소득일 때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세법을 잘못 알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누가 제재를 받느냐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는 [소득자]가 자금경직을 겪는 불편 밖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가는 가산세를 물게 될테니 소득을 지급할 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어차피 지급자는 내가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득자 스스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본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떨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다고, 소득자 본인도 기타소득인 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든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