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증여주택 처분관련 질문입니다

1주택에서 부담부증여를 받아서 2주택이 되면 3년안에 팔아야 된다는데.. 증여받은 집을 3년안에 먼저 팔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받은 집도 2년 보유후에 팔면 양도세 면제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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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A주택 보유 중 + 부담부증여로 B 주택취득 -> B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아야 A주택 양도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물론, 비과세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집은 조정대상지역에 없다면 2년 거주 필요없이 2년간 보유만 한 뒤에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12억 이하 매매가인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비과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고, 세액차이가 매우 크게 나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재공품날치87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아니라 양도소득세액계산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먼저 취득한 주택을 이미 양도한 경우라면 증여받은 집을 2년 보유한 후 매각할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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