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주택 증여(사위->장모)관련 질문입니다.

나 :1주택,비조정,3억대 아파트 소유 // 남편:1주택,비조정,7천구입(현재 5400거래) 빌라 소유 아빠(장인):농가주택 소유 // 엄마(장모):월세투자아파트,비조정 1.2억 소유 제가 엄마에게 현금 5천을 증여하고 엄마가 남편명의 빌라구매해도 (실질적 증여) 문제가 없는지 그 경우 취득세 4프로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혹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가 1주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저 빌라가 무척 고민이 됩니다. 실직절 절세 방안과 1주택자가 되기위한 방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인매매불가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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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하시고, 어머니는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증여받은 5천만원+월세수익으로 질문자님 남편분의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드시 시가로 취득하셔야 하므로, 현재 시가가 5,4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시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느 기존 1세대 2주택이므로,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만약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농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빌라의 시세를 명확히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양도거래는 양도기준일로부터 전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경우에 시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 5천만원 증여 후 시세대로 구입을 하신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시세보다 30% 낮게 양도하는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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