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아파트 자금조달 소명 및 증여관련 질문

아들(본인) 명의로 아버지가 13년도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 2.3억 하였습니다 현재 시세 3.5억 / 전세 2.0로 세입자 거주 중 이를 매매하여 차익 1.5억을 아들(본인)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만 자금 소명이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상담도 요청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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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 한 뒤에 받는 매각대금은 아드님 귀속분입니다. 따라서 자금 소명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13년도에 아버님이 지급한 분양대금과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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