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입주권 관련 괜찮은 질문을 보아 사례를 소개해보려합니다.

위 시간흐름을 보시면

A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난후 B주택을 취득하였고

A주택은 B주택 취득후 3년내양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처분이전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일시적2주택이 아닌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거죠!


질문 : 그래도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몇년내 양도해야할지는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으니

위와 동일한 사례라도 법령 검토를 통해

양도계획을 잘 세우시는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