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공동명의 오피스텔 지분관련, 자금소명관련 질문

7억 4천에 오피스텔을 어머니와 공동명의(5:5)로 매매예정입니다. 자금부족으로 반전세로 3억에 100만원 정도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3억7천 현금, 본인 가용자금 : 7천만원) 1. 전세보금증은 무조 반반해야 하나? 2. 저의 절반 지분 3억 7천에 대해서 자금소명 시 가진 현금 7천을 제외하고 3억에 대해 전세보증금 모두를 제 자금출처로 소명 가능할까요? 3. 안된다면 제가 보증금 만, 어머니가 월세 만를 받는 방식으로 하면 소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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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전세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출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임대인으로 3억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3억은 본인 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 세법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 목 ] 공동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 요 지 ]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같은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취득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을 본인 단독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을 본인 단독으로 할 경우, 부모님의 지분을 본인이 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부모님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951360 3. 임대차계약서를 본인 단독명의로 한다면 보증금 3억은 본인 자금으로 인정이 되고, 월세 100만원도 본인의 소득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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