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조정지역 2년이상보유 미실거주 양도세율 질문

1세대 1주택자이고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조정대상지역(강남권)에 아파트를 3년전에 매수했는데요, 사정상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보유만 2년이상 했습니다. 보유 2년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조정지역이라 법이 달라 2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한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1년 미만 보유 세율인 77프로의 단기세율이 적용되거나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일반세율이 적용될까요?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실거주는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유 2년만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나요? 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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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거주를 2년이상 하여야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장특공제도 표1이 적용되어 년에 2%씩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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