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안하면 2년이상 보유해도 단기보유로 보는지요?

1세대 1주택자이고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서초구)에 아파트를 3년전에 매수했는데요, 사정상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보유만 3년 했습니다. 12억 비과세는 못받는건 알고있구요... 보유 2년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조정지역이라 법이 달라 2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한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1년 미만 단기세율인 77% 가 적용되거나 하지 않을까요? ’ ​ 아니면 일반세율이(6-45%) 적용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이유까지 시원하게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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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임혜경사무소 임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년이상 거주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요구되는 조건이므로, 조정대상지역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는 단기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세율(6%~4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했다면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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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상 실거주는 비과세를 받기위한 요건입니다. 세율적용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3년보유하셨으니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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