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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조정지역 2년이상보유 미실거주 양도세율 질문
1세대 1주택자이고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조정대상지역(강남권)에 아파트를 3년전에 매수했는데요, 사정상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보유만 2년이상 했습니다.
보유 2년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조정지역이라 법이 달라 2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한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1년 미만 보유 세율인 77프로의 단기세율이 적용되거나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일반세율이 적용될까요?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실거주는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유 2년만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나요?
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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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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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거주를 2년이상 하여야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장특공제도 표1이 적용되어 년에 2%씩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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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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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보유기간 2년이상 실거주 안할시 양도세율 질문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하였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율적용에 있어서 거주여부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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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12억이상 1가구 1주택 미실거주 장특공 질문
기사에서는2년이상 미거주시 보유기간*4%+거주기간*4% 의 장특공제를 못 받는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연2%는 가능합니다 15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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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배우자 실거주 2년 못채웠을 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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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집행기준 : 88-152의3-3 [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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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비과세 실거주 2년, 일시적 2주택 (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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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리셋규정 폐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도기한 2년, 전입요건 없음)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3. 리셋규정 폐지기존에 다주택자는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남은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이상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셋규정은 없고, 최종 1주택만 남아도 해당 주택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2년 이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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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양도세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팔아야 함)
[세법개정안, 양도세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팔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을 충족할 것이처럼, 신규주택(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모두)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8.3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6.10.01 이후 조정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종전규정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이를 과거 취득분까지 소급적용하면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26.8.3 이전에 신규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이번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중과배제)[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중과배...blog.naver.com★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장특공 50%가능)[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50% 가능)...blog.naver.com★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양도기한[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 안녕하세...blog.naver.com이번 개정안 전체는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 양도소득세 ④ 비과세 기준 확대 등
(1) 고가주택 기준 12억 확대 등종전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세액을 0으로 하고, 9억원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여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중에 9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양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서 9억/10억 = 90%을 차감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90%를 차감한 이후의 값으로 적용되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2021년 8월 2일에, 유동수 국회의원이 비과세(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상승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바뀐 소득세법은 12월 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잔금을 늦추어 혜택을 보았습니다. 시행령에서도 법률개정에 맞추어 기준을 12억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2)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요건 합리화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종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때 요건이란, ①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조정대상지역은 신규주택 전입까지)해야 합니다.여기서 종전주택 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사이에 1년 간격이란, 단기적으로 주택을 갈아타기 매매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고, 1년 ~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그 자가 2주택으로 투기할 의사가 없었고 주택 갈아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봐주는 유예기간 같은 개념입니다.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3항마찬가지 원리로, 종전주택을 가진 채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2물건이 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요건이란, ①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없고, 신규 물건이 전입이 불가한 물건이므로 전입요건도 없습니다.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제3항그런데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신규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이 완공되어 완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② 늦어도 신규주택 완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그런데 유예기간 3년 이후 양도이면서 실거주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짐작해보건대, 어차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주택의 전신인 입주권/분양권을 구매한다면, 그에게 단기매매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1년 간격을 구태여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2022년부터는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사이에 1년 간격요건이 생겨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