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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거주 관련 질문 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질문드립니다. 디딤돌 대출로 첫 1년은 실거주 세대주 예정이구 1년이후 월세 예정입니다. 실거주 세대주가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되는게 맞나요? 1년이후 모친(만60세 이상)명의 유주택에 세대주(본인) 세대원(모친) 전입예정인데 세대주만 유지하면 될까요? 아니면 모친명의 집이 있으니 같이 구성될시 2주택으로 잡혀 요건에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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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규정인 소득세법 52조5항을 보면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09.12.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인 경우 실거주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모친 명의 집이 있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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