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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분양아파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고 다음해에는 전월세를 주고 부모님 주택에 들어가서 세대주가 되더라도 부모님 유주택자라 2주택자가 되어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해에는 무주택 1주택 요건 맞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연속적으로 무주택 1주택 요건 맞춰야 계속 받을수 있는건지 중간에 2주택자가 되면서 공제 못받아도 그 다음해에 다시 1주택자 맞춰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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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52조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3.12.31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09.12.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위 규정을 보면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호와 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매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요건을 충족한 해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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