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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 2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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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기본적인 2년 보유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거주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판단은 단순한 질의사항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택 비과세 요건은 많은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원칙적인 규정으로서는 2년 보유요건 또는 거주요건을 두고 있으나, 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미등기 및 차명등 일부 요인들로 인해서 ""비과세를 배제규정""두고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의 질문답변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거나,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무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혜동 김혜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취득시 보유기간 중 거주요건 추가)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12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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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과세되는 초과분에 대한 계산은 양도차익*(총 양도가액 - 12억원)/총 양도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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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점에 양도가액이 12억이하까지 비과세 입니다 양도시점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 이며 2년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했다면 양도세 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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