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법인 부가세신고 수정 및 방법

법인 사업자이고, 매출처 a,b 가 있는데 이둘은 관계회사이고, 전기 부가세 2기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a로 끊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b로끊어 당기 수정을 해야하는데 수정하는방법 및 가산세 부과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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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제된 경우로 보입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2016.02.17 개정) 위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의 상황이고 홈택스의 조회/발급 -> 전자 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에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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