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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1년차/ 비상장/ 주식 증여? 양도?

스타트업 설립된지 11개월차 입니다, 설립자중 한 분 (현재 지분율 약 8%)으로 부터 700주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양도로 받는게 유리할 지, 증여로 받는게 유리할 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총 자산총계는 개발비등을 포함하여 약 20억원이고, 현재까지 총 발행 주수는 86000주 가량입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없는 스타트업입니다. 설명 듣고, 이후 절차까지 도움 주실 분 찾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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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립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자산가액으로만 주식가치를 평가하며 증여세는 받으시는 분이 주식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하시는 것이고 양도세는 파시는 분이 매각-취득원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세부담을 할것인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십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카카오채널 "한진화세무회계"로 문의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금액이 산정되는데 귀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없으나 자산총액이 20억원에 이르기때문에 순자산가치로 계산하는 경우 액면가액보다 큰 금액이 평가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비상장주식평가를 진행하여 1주당 얼마짜리 주식인지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평가 후 7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양수자분께서 700주를 매매를 통하여 구입할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신지를 살펴보고, 양도를 할지 증여를 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건데, 700주에 대한 평가액은 약 2천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여세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주식을 이전하시기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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