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국내상장 해외ETF 증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상장 해외 ETF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보유종목 - TIGER필라델피아반도체 현재 3억원에 매수하여 손익이 +3억이 발생하여, 총 금액 6억입니다 따라서 위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6억 증여 후 1년 후 매도시 세금 0원(해외주식및 ETF경우) -국내상장 해외 ETF도 위와 동일한지 문의드립니다 -어디서는 증여 시 15.4% 세금을 떼고 증여되며,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세도 내야한다하는데, 헷갈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이 아닌 국내 또는 해외 ETF는 증여일 전날 종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참고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2. 국내 상장 ETF는 양도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ETF를 증여받고 1년 이후 양도할 경우, 매매차익 계산시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양도할 때보다 매매차익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가격이 6억이고,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8억에 양도한다면 매매차익 2억의 15.4%인 약 3천만원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에만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