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권리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양도양수중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총 10억인데 이를 3년에 나눠서주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이 크니깐 3년에 걸쳐서요..) 그럼 저는 권리금 10억을 당해년도에 바로 10억모두 비용처리 받을까요? 아니면 3년동안 1년지급분인 3억원만 비용처리 할수있는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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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대표님께서는 권리금을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매도자와 협의를 하셔서 원천징수를 대표님께서 하신 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매도자는 권리금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계상되고,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권리금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이전에 인도, 사용수익일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처리하더라도 상대방은 전체 10억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하고, 대표님 또한 전체 10억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5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권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보시면되는데요 영업권은 5년동안 1/5씩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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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에 영업권(10억원)으로 인식하고, 세무상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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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권리금)이면 양도소득이지만, 일반적인 상가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3억을 3년에 나누어 지급한다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그때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해당 권리금액을 최대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후 다양한 이슈가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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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의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처음에 권리금으로 10억을 장부에 계상하고 5년에 걸쳐 1년에 2억씩 상각하여 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급을 3년간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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