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로 6년 살다가 올해 5월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세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으며 또한 경매를 통해 가져온 경우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 인지 문의드립니다. 보유기간 2년미만 이기때문에 70%로 알고 있고, 2년 거주할 경우 40%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강제경매의 사유는 임대인 연락두절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한 경매입니다. 가격 : 181,000,000(전세보증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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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다고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가중치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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