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합의금 송금 시 문제가 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송금해야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5천만원 송금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900만원씩 5일 간 45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마지막 6일에 500만원을 송금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합의금은 세금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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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규를 달아드리니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 2007.06.15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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