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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용도를 주택으로 월세준 경우 종합소득세납부

어머니께 상속을 받아 형제가 공동명의인 상가 주택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2.3층이 사무실 용도의 근생으로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있는데 주거용으로 임대되었고 종합소득세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하니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은 어렵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2.3층에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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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주택임대) 등록을 하시고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근생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강제이행금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모른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질 소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라면 모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6 ~ 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합산신고를 의무로 둡니다. 하지만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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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해당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상태이고 해당 소득에 관하여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가건물이 주택임대인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는 이후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수 에 포함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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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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