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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구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는 2주택자인 상태에서 무주택자 아내를 만나 결혼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집명의를 아내쪽으로 옮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만약 저희가 이혼한다고 하면 아내명의로 집을 구입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생애첫주태구입 같은 혜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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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조건으로 봤을 때 집을 구매 뿐만 아니라 소유한 사실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집의 명의를 1%라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아내분은 구매, 소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장 이혼 등의 상황이 아니어야겠죠. 자세한 조건 설명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62512045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시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족구성원이 주택을 소유 한적이 없다고 한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가능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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