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무주택자가 미분양 잔여세대 계약한 경우 무주택? 1주택?

무주택자가 미분양 잔여세대 계약한 경우 무주택? 1주택?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현재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고하는데 취득세 관련하여 무주택이라면 조정지역 주택을 구입하려고하고 있고 1주택이라면 비조정지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도 주택수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아~~^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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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분양 잔여세대의 분양권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분양권은 제외되며, 실제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최대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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