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가족간 차용증 작성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식이 어머니에게 2억을 드리려고 하는데 5천은 증여 신고를 하고 1억 5천은 차용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억짜리 주택을 매매하실 예정인데요 이때, 차용증에는 매달 일정 금액씩 원금을 상환하기로 적고 기간은 20년으로 잡되 20년 안에 원금 회수가 안된 경우 주택을 처분해서 회수한다고 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면, 근저당 설정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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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하시면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이라는 원금 상환기간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차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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