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직계존비속간 주택매매시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매매대금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딸이 소유중인 주택을 엄마에게 23년 9월에 양도예정입니다. 해당 건물 실거래가를 확인하니 A호 : 22년4월에 동일면적 5억5천만원 B호 : 23년 4월에 경매로 4억8천1백만원에 매각, 23년 6월23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1. B호의 매각대금인 4억8천1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대금 산정해도 될까요? 2. 시가보다 30% 이내로 저가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보았는데요, 4억8천1백만원보다 30%를 뺀 3억3천7백만원에 거래를 해도 되는걸까요? 3. 매매대금을 얼마로 해야 정상거래로 보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에서 유사매매사례가격이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사자산이란 질문자님의 주택과 동일단지+공시가격 5%이내차이 + 전용면적 5% 이내가 차이가 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1. A와 B 모두, 양도일 전후 3개월의 범위에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양도세에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양도일 전 3개월 이외의 가격이므로 매매사례가격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님 주택을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100% 시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2.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고, 어머니가 해당 평가액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어머니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거래된 매매가격과 유사하게 평가를 할 것이므로, 경매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액이 5억이 되었다면 5억의 70%인 3.5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3. 감정가액을 받으시고, 감정가액의 70%이상 대가만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가 양도자 입장에서 시가와 실제양도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며, 해당 주소지와 가까운 감정평가사에게 유선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평가액과 수수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몇군데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호 , B호로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 다른 자산에 비하여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실무상 직계존비속간의 아파트 매매 또는 증여를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가장 낮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의 주시면 최저가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양도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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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호의 매각대금을 시가로 보아도 되는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는 상증세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해당 건물과 같이 있다고 하여 매매사례가격으로 하기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가액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 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2021. 2. 17. 개정) 2. 시가의 30%이내에서 양도가액을 조정하여도 상관없을지?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에서 30%내외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함으로써 추가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매매대금을 얼마로 하여야 정상거래로 보는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인하여 시가의 5%이내 및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의 경우는 다음에 유의하여 관련증빙을 철저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2010. 1. 1. 제목개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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