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후 매매계약 기준

매매 계약일 이후 잔금일 4일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이 경우 기준일이 계약일, 잔금일중 어느날인가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 및 공사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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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이고 이후 취득은 입주권의 취득이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님의 경우 관처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포함시킬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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