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가족간 대차거래 계약서 이자율 명시 필요 여부

가족간 2억원 이하 대차 거래에서 무이자 원금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 4.6% 이자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이자율을 명시하여 따르는 불이익이 있는지 ㅇ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이익이 있는지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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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하시면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자 지급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최소한 일부 원금 상환으로 계약서를 쓰시고 매월 지급을 하셔야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지급 없이 차용증만 썼을 때는 맨 위에 말씀드린 대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을 작성하는 것은 형식상 맞긴 합니다. 다만, 국세는 실질을 중요시 하므로 이율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2억 이하 금전거래 시 무이자로 가능하다는 것은 맞긴 합니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시어야 하고 그 기간 또한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 해당 대차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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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율과 상환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가족간 대차거래가 유효한 대차 거래로 인정 받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원 이면 무이자 차용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않습니다만 그 대차를 인정받기 위해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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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이므로 이자율은 0% 실질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로 하더라도 법적을 문제는 없고, 차용증에도 0%로 기재하시면 되며 원금만 정기적으로 잘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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