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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차용한 채무의 이자지급 확인 요청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019년 9월 부동산 취득시 차용한 채무에 대한 상환 및 이자지급여부 확인 서류 제출 요청입니다 직계존속과 차용 관계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매월 이자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세무사 선임 및 대리하여 대응이 필요한지요 2. 세무사 선임한다면 대략의 수임료가 어떻게 될지요 3. 만약 개인이 대응한다면 담당 세무조사관과 먼저 연락 후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아 대응해야 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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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사실상 세무사를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사가 대리한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조사관에게 연락하시고, 필요서류와 필요절차를 피드백을 받고 절차대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차용거래라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소명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는 가족간 차용거래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므로, 몇년 뒤에도 또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공증 받으시고 매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시니 굳이 세무사 선임없이 직접하셔도 될것입니다. 연락 드리고 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지급내역 정리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 섭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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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조사관을 면담하세요. 업무를 어떻게 하라고 안내해 줄 겁니다. 혼자서 감당할 내용이라면 굳이 세무사 도움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든지 방향을 못 잡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세요. 2.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천양지차입니다. 경력 좋은 세무사는 다소 비싸고 경력 없는 세무사는 저렴할 것입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3. 세무조사관과 먼저 면담하세요. 전화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만일 세무사를 의뢰하였다면 세무사가 담당 조사관과 면담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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