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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를 남의 집에서 한다면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 개인과외(940903) 하고 있고, 화상수업도 하고 있어서 809016, 525101을 부업종등록 했습니다. 1) 사업장 주소를 정정하려는데, 저의 집이 아닌 직계가족의 월세집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저의 이름이 쓰여있지 않고 직계가족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2) 대면수업을 제외해서, 순수 화상수업으로 1년에 50회 이하의 거래를 하고 있고 간이과세자이면 통신판매신고 면제 대상인게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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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경우, 질문자님과 직계가족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전대차계약서를 사업자정정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24년도는 전년도(23년도)로 판단을 하면 되며, 25년도는 24년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주소가 대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면 대표자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연간 50회 미만 + 간이사업자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은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행정사를 통하여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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