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개인간 채무거래시 세금발생 여부

지인이 1년 반 넘는동안 현금및 작성자 본인의 카드로 약 3천만원의 자금을 빌렸습니다. 해당내용은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지인이 자리를 잡아 매월 200만원씩 송금해서 준다고 하는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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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에 대한 상환의 부분이 명확히 차용증, 공증에 설명이 된다면 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명시되어 있고 그에 대해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면 이자에 대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원칙은 상대방이 이자에 대한 세금인 27.5%를 떼고 지급하시고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자인 고객님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고 과세는 종결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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