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이미 납부한 중과 취득세 경정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3주택자 인데요 현재 보유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12월 구입 주택(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2. 2021년 8월 구입 주택 (조정지역) 3. 2021년 10월 구입주택 (비조정 읍면 공시가 1억미만) 원래 다주택 보유할려고 2번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로 8프로정도 납부했었는데요 대선 결과보고 포지션 변경하고 싶어서 1번 주택을 8월 전에 정리할까 합니다. 혹시 2번 주택 취득세 중과로 납부한것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혹은 그 이후 3번 주택을 구입하였으니 해당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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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판 이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번주택 취득과 무관합니다. 또한, 3번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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