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부모-자식간 월세계약의 경우

자녀가 소유한 주택(공시지가 5.5억, 전세시세 4억정도)에 어머님과 월세계약을 해서 어머님을 거주하게 할 예정입니다. 어머님은 1가구 2주택에 임대사업자이고, 현재 거주중인 집을 저희와 계약 이행 전에 매도할 예정이라 내년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월세를 시세대로 100만원 이상 계약하게 되면 소득신고 금액이 너무 적어 문제가 될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세대비 월등히 저렴하게 저희와 월세계약을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경우에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심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소득세 문제는 없으며,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