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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3억 이상 아파트 부모-자식간 월세계약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시가 13억 이상 아파트로 입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살려고 했는데, 시가 13억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월세를 드리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1)이때 월세가 어느정도면 증여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시세보다 -30%저렴하게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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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X(시가) * 2% / 12 = A(적정 월임대료) - 증여로 보지 않는 월 임대료 = A의 70% 2) 안하셔도 전입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추후 혹시나 입증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긴 해보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한다면 월 이체액 등으로 입증해야하겠습니다. 3) 네, 저가임대 가능하고 증여세 및 거주비 절감을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때 월세가 어느정도면 증여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시세대로 주시면됩니다 2)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야합니다 3)시세보다 -30%저렴하게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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