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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월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서 연로하신 어머님이 몇년째 거주중이십니다 본인명의아파트에서 받는월세로 생활하시게하고 저는 40만원정도만 받고있었는데 몇년사이에 아파트가격이 많이 올라서 월세계약도 해야하고 적정한금액을 받아야 세금문제가 없다고해서 보증금낼형편은 안되시고 해서 현재 전세시세는7~8억정도인데 보증금없는1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괜찮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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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아파트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어머니께서 무상거주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세시세를 보아서는 매매시세는 13억 1,8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를 주셔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원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월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서 연로하신 어머님이 몇년째 거주중이십니다 본인명의아파트에서 받는월세로 생활하시게하고 저는 40만원정도만 받고있었는데 몇년사이에 아파트가격이 많이 올라서 월세계약도 해야하고 적정한금액을 받아야 세금문제가 없다고해서 보증금낼형편은 안되시고 해서 현재 전세시세는7~8억정도인데 보증금없는1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괜찮을까요?--> 시세보다 싸게 준 금액은 대여해준금액이 되므로 원금및이자를 상환해야합니다 무상대여이익 1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재산가액이 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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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알고계신 것처럼 저가임대는 일정 기준 넘어가면 증여로 보게됩니다. 전세가가 7~8억이면 시가는 15억 언저리일 것이므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상 시가임대료 : 15억(시가) * 2% / 12 = 250만원 - 증여로 보지 않는 월 임대료 하한 : 250만원의 70%인 175만원 - 현재 월 임대료 : 100만원 - 매 년 75만원*12=9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증여세 약 90만원)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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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가액을 8억이라 가정하면 임대수익은 연 16백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8억x연2%) 시가 보다 낮은 대가로 증여 받은 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6,000,000원(시가) - 12,000,000원(대가) = 4,000,000원(증여가액) 다만, 증여가액이 시가 30%인 4,8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금액을 100만원으로 올린다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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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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