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가족간 반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 경우

5억5천정도 되는 부모님 소유 신축아파트(23년 4월 완공)에 세입자로 거주 예정입니다. 약 13억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무상거주하여도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무상거주 생각은 없었고, 부모님이 5천정도를 담보대출 받을 예정이라고 하여, 5천 보증금에 월 30정도로 반전세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주변시세를 감안했을때 보증금 5천에 월 12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하게되는 것인데, 세법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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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도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임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무상거주를 하셔도 되고, 시가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거주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생활비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측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부모님께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낼때 시가대로 산정해서 납부하셔야 하는 문제(종합소득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거주의 사유가 부모님께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사유 등 인도적인 측면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5천만원의 현금증여(직계비속 공제) + 생활비 명목으로 30정도의 가액을 챙겨드리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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