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동거봉양에 따른 주택수 계산

[상황] 1. 현재 장인어른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중 (장인어른 연세 만 60세~ 만 65세) 2. 장인어른과 합가 추진중 (장모님은 본인 소유 다른 주택에 거주) 3. 본인 1주택(다른 주택), 장인장모님 2주택 소유 [질문] 1. 세대합가 및 동거시 동거봉양으로 적용되어 종부세, 양도세 10년간 비과세 가능하고, 무상거주에 따른 증여세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모님은 합가하지 않아도 적용될지요? 2. 재산세의 경우는 만65세 기준이라 위의 혜택은 없고 3주택으로 합산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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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모님의 합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증여세 :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합산한 주택이 2주택이므로, 합가할 경우 총 3주택에 해당하여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가하고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그 이후, 나머지 2개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보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2. 재산세는 알고 계신 것처럼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65세 미만까지는 주택수가 합산이 됩니다. 3. 참고로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만 60세 이상이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동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동거봉양합가를 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때 배우자 부모님의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고 나머지 1주택과 질문자님이 보유한 주택중 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양도하는 주택은 동거봉양합가특례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해 집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고 동거봉양합가시 합산배제해주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인별과세여서 합가시 혜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것은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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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합가로부터 10년간 세대분리하는 것은 각자가 1주택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봉양합가 특례로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장모님이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님 합쳐서 2주택이라면 장인과 합가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법규재산2022-653(2022.07.18) [질의] (사실관계) ○ ’15.10월 甲은 A주택을 취득 ○ ’14.6월 甲의 어머니는 B주택 취득 - ’14.6월부터 甲의 母는 甲의 父와 별거중이며 법률상 이혼상태는 아님 ○ ’18.9월 甲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 ○ ’22.5월 갑 명의 A주택 양도 ○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父도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부(父)와 별거중이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60세 이상의 부모(父母) 중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부(父)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모(母)와 합가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네. 3주택자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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