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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 소득세 신고에 관한 질문

미시민권자로 2023년 5월 22일 귀국해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질문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23년에 11,000불의 이자와 배당금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한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금액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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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귀국 후 거주를 계속하셨다면 미시민권자이지만 세법상은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융소득은 이번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미국에서의 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이미 납부하신 기납부세액은 빼고 납부하시게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알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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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라면 14%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 해당 금액을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과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이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인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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