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부동산납세과-502, 생산일자 : 2014.07.15.

요 지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5년전 미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미국시민권 취득

- 2001년 서울 영등포 소재 아파트(A) 취득

  ※ 남편은 미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주한미 8군에서 근무하고 있음

  ※ 미국인 남편 직장관계로 한국내 거주기간

     ․ 2000년 ~ 2005년, 2011년부터 현재까지

- 2014년 A아파트 양도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