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전세보증금은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는가

두 달전,저희 집을 8억에 전세를 놓고 14억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인 저의 소유로 된 저희 집은 제 명의로 계약을 했고 이사한 전세집은 별다른 생각없이 편의상,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보증금은 제 (아내)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 했구요.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아 제 명의로 전세를 다시 얻을 계획입니다.이런 경우 증여세가 나올까요?지금이라도 전세 계약자를 아내인 제 명의나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어떨지 문의 드립니다.부부가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소득 증빙은 충분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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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질의자의 계좌에서 나간 보증금이 부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해당 자금이 부인 명의의 주택을 사는데 사용되었다면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증여란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타인에게 재산을 분여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세자금을 남편 명의를 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를 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분이 함께 거주한다면 두 분 중, 한분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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