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부동산 명의 변경( 어머니로변경)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받게 된 부동산(주택)을 다시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세무사나 법무대리인을 동반하여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현재 고모와 지분이 반반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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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변경은 양도 또는 증여로 가능합니다. 양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증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증여세,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계산을 받으시고 감정평가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도 있고, 이월과세 때문에 추후 양도를 할 수 없는 부분도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법무사님이,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 나 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 양도중 한가지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납부후. 이전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업무 진행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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